장례정보 및 장례절차
01후불제 상조의 장점
02장례절차 안내
03사망서류 사용처 및 장례 이후에 해야 할 일
용도 | 사망원인 | 사망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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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제출 | 병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염습/입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염습이 불가합니다. |
외인사 (미상,불상) |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
염습/입관용이며, 반드시 검시필증(검사지휘서)이 발행되어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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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매장지 제출 |
병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화장 혹은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외인사 |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
검시필증이 발해오디어야 하장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한 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사망신고 | 병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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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병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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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
병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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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은행,보험) |
병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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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사 국방부 등 |
병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휴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학교나 회사는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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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치상인사 | 장례가 끝나면 먼저 호상을 보신 어르신께 인사를 올리고 친지나 직장동료 친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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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정리 | 집안을 청소하고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을 정리하고 유언에 따라 할 일을 계획하고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합니다. |
04 매장 후 산소 이장/개장 정보
이장,개장
이장이란?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새로이 묘지를 택하여 시신을 옮겨 매장하는 것. (개장,면례,면봉,천장)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이장/개장 절차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