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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장례절차

01후불제 상조의 장점

갑자기 마주한 큰일앞에 담담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신 분이라면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없이 갑작스런 큰일을 맞이하면 경황없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상조회사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이미 선불식 상조회의 큰 금액상품에 가입하신 분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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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례절차 안내

03사망서류 사용처 및 장례 이후에 해야 할 일

용도 사망원인 사망서류 비고
장례식장 제출 병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염습/입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염습이 불가합니다.
외인사
(미상,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염습/입관용이며, 반드시 검시필증(검사지휘서)이 발행되어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화장장/매장지
제출
병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 혹은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외인사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검시필증이 발해오디어야 하장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한 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병사
외인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에 사망일부터 30일 이내 사망신고
  • 신고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 도장(서명가능) 준비하세요
  • 사망신고 지연시 기간에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호주 사망시 호주 승계자가 직접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상속 병사
외인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
  • 부채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해야함
  • 자세한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원, 변호사, 법무사등에 확인요망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자동차
명의이전
병사
외인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자동차 명의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 신고 지연시 기간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부과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 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거래
(은행,보험)
병사
외인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확인 후 상속을 받기 위함
  • 금융거래내용을 정확히 모를 경우 ‘금융거래조회’ 신청
  • 사망자의 재적등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받을 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필요
    (사망신고 전이면 진단서 첨부,사망신고 후면 진단서 불필요)
  • 홈페이지 (www.fss.or.kr) 참고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02-371-5114
학교,회사
국방부 등
병사
외인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휴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학교나 회사는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 신고기간 국민연금 관리공단
  • 준비서류 사망자재적등본,지급청구서
  • 사망경위서(공단소정양식), 수급자(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예금통장)
  • 지급순위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손자녀 및 조부모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번
기타 치상인사 장례가 끝나면 먼저 호상을 보신 어르신께 인사를 올리고 친지나 직장동료 친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집안정리 집안을 청소하고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을 정리하고 유언에 따라 할 일을 계획하고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합니다.

04 매장 후 산소 이장/개장 정보

이장,개장

  • 이장이란?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새로이 묘지를 택하여 시신을 옮겨 매장하는 것. (개장,면례,면봉,천장)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

이장/개장 절차

  • STEP 01분묘개장허가 신청: 분묘관할 읍,동사무소 개장신고필증 발급 합니다.
  • STEP 02산신제/묘제: 삼색과일, 포, 나물, 약주 등 준비하여 제를 올립니다.
  • STEP 03분묘파묘: 인부&중장비 로 작업하여 유골수습 한후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 STEP 04화장장(준비서류): 개장신고필증 제출,(화장후 화장증명서 발급&유골(분골) 인수 합니다.
  • STEP 05납골안치: 납골당,납골묘,평장묘,공원묘,수목장 등 안치를 합니다.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제적등본)1통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있게 찍습니다.)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서야 좋습니다.
    (분묘개장신고 는 분묘개장하기 15일 이전에 신청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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